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힘든 편이다. 직접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자본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저자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관리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덕분에 손님은 대한민국에 갈 필요도 있지 않고, 별도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누군가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여러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체로운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끝낸다.